치매돌봄서비스

▶ 치매돌봄서비스

치매전문교육을 이수한 공인 요양보호사를 통한 치매돌봄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
치매의 경우만 65세 이하의 어르신도 재가요양급여를 제공 받을 수 있으며, 
건강보험공단지원금을 활용하여 돌봄서비스를 제공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치매노인위치추적기 신청 대행

치매 등급 판정 이후의 지원금과는 별도로 위치 추적기(배회 감지기) 및 기타 필요한 복지 용구의 신청/제공 계약도 도와드리고 있습니다.
(최대 연160만원 한도/ 급여 가능 여부에 따라서 복지 용구의 종류는 달라 질 수 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