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요양

▶ 가족요양

요양보호사 자격을 취득한 가족이 등급 판정을 받은 수급자(배우자 또는 부모)에게 신체활동 지원 등 수급자를 위한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것을 말합니다.

가족 요양을 제공하는 이유

  • 1수급자가 가족이 아닌 타인의 도움을 받는 것을 거부하시는 경우에 가족이 수급자를 직접 돌보면서 일정 금액의 월급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  • 2급여-하루 60분, 한달 20일 제공 대략40만원 
  • 3급여-하루 90분, 한달 31일 제공 대략 86만원 

(실제 시급은 서비스이용 조건에 따라 다를 수 있음)

가족의 범위 

구분 가족예시 
 배우자남편, 처 
직계가족  부, 모, 조부, 증조부, 증고모, 고조부, 고조모, 외조부, 외조모, 외증조부, 외증조모
외고조부, 외고조모, 자녀, 손, 증손, 고손, 외손, 외증손, 외고손
 형제자매 형, 누나, 언니, 동생, 매, 제
직계혈족의 배우자 며느리(자부), 사위(서), 손자며느리, 손자사위, 외손자 며느리, 외손자 사위, 증손부, 고손부
* 작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(계부, 계모, 계조부, 계조모, 계외조부, 계외조모) 
 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, 시모, 시조부, 시조모, 시증조부, 시증조모, 장인, 장모, 처조부, 처조모, 처증조부, 처증조모
* 재혼에 의해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 
 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, 시아주버니(시숙), 시누이, 처남, 처형, 처제 

* 수급자 입장에서의 범위

가족요양 제공에 필요한 자격 기준 및 조건

  • 1서비스를 받으실 배우자 또는 부모가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 의거하여 1등급 /2등급/3등급/4등급/5등급 중에 하나의 등급 판정을 받아야 합니다.
  • 2서비스를 제공하는 보호자가 가족 범위에 있어야 합니다. 
  • 3서비스를 제공하는 보호자가 요양보호사 자격을 취득해야 합니다.
  • 4배우자 또는 부모가 1등급/2등급/3등급/4등급이면 요양보호사 자격증 취득 하면 됩니다. 만약 5등급(치매)이신 경우에는 추가로 치매전문교육 이수를 하여야 합니다. 
  • 5가족요양보호사가 일정한 직업 (요양보호사 직업 포함)에 종사하여도 되며 근무시간이 월 160시간 미만인 가족만이 가족요양서비스 제공이 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