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(배우자 또는 부모)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(실제 시급은 서비스이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구분 | 가족예시 |
배우자 | 남편, 처 |
직계가족 | 부, 모, 조부, 증조부, 증고모, 고조부, 고조모, 외조부, 외조모, 외증조부, 외증조모 외고조부, 외고조모, 자녀, 손, 증손, 고손, 외손, 외증손, 외고손 |
형제자매 | 형, 누나, 언니, 동생, 매, 제 |
직계혈족의 배우자 | 며느리(자부), 사위(서), 손자며느리, 손자사위, 외손자 며느리, 외손자 사위, 증손부, 고손부 * 작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(계부, 계모, 계조부, 계조모, 계외조부, 계외조모) |
배우자의 직계혈족 | 시부, 시모, 시조부, 시조모, 시증조부, 시증조모, 장인, 장모, 처조부, 처조모, 처증조부, 처증조모 * 재혼에 의해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|
배우자의 형제자매 | 시동생, 시아주버니(시숙), 시누이, 처남, 처형, 처제 |
* 수급자 입장에서의 범위